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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정2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2: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7. 22. 자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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