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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278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3,333원 및 그 중 13,233,333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2017. 6.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C 관련 15개소에서 열리는 전시회 파사드와 개별부스 제작 및 이동설치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었다.

구분 액수 비고 직접공사비 파사드 제작 9,460,000원 파사드, 개별부스 이송 및 설치 22,650,000원 야간작업시 할증 개별부스 16,500,000원 전체폐기 2,650,000원 소계 48,610,000원 전체폐기비(2,650,000원) 제외 공과잡비 1,458,300원 직접공사비의 3% 기업이윤 5,006,830원 직접공사비와 공과잡비의 10% 소계 55,000,000원 만 원 단위 이하 절사 총계 60,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에 원고는 2016. 4. 3. 피고와 대금 55,000,000원에 C 전시회 전시집기 제작 및 이전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전시집기를 서울시청을 비롯하여 15개소에 이전설치한다.

피고는 그 전시 중 원고의 전시집기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해야 하고, 만일 그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만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피고는 실시하지 않은 이전설치 작업에 대한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중 4개소의 전시집기 이전설치만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해지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4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미이행 작업비용 반환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중 4개소의 전시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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