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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2016. 12. 28.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E의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이 다른 회사의 대출금 반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거나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또는 피해자 E이 다른 회사에 금원을 대여할 경우 그 회사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대가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구상 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담보 등을 제공받는 등 피해자 E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가. 2015. 7. 3. 자 푸른 상호저축은행 50억 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이사인 H, I과 감사인 J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F가 푸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 받는데 피해자 E이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I, J은 공모하여, 2015. 7. 3. F가 푸른 상호저축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 받을 때 아무런 대가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이 F의 대출금 반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토지와 그 지상의 창고 건물에 채권 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F로 하여금 불상 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5. 8. 27. 자 15억 원 대여 피고인은 2015. 8. 26.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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