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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0415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능성 신발의 제조, 판매, 유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간호사화 등의 신발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D은 2013.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9. 10. 퇴사하였는데, 퇴직 당시 원고에게 “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 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제 3 자를 위하여 회사의 모든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문구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D은 원고에게 간호사화를 생산 납품하던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으로부터 D이 원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병원) 담당자의 연락처와 거래처의 특성 및 중요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자신의 영업에 부당하게 이용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 ( 가) 목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신발 생산을 임의로 중단하여 원고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신규 브랜드를 창설하여 원고의 거래처를 빼앗아 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피고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영업 비밀 해당 여부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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