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관련교육을 이수 받았으며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부양해야 할 나이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생활이 어려운 사정,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