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제3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가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H)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015. 3. 24.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