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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9. 선고 2020노30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구승기(기소), 안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우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1213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릉시의 국장급 단기 재임으로 인한 시정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 범위 내에서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하였을 뿐, 승진임용에 관하여 사전심의를 방해하거나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강릉시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행정직렬과 시설직렬에 대하여 각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강릉시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대한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총무과장이자 인사위원회 간사인 공소외 4, 인사계장인 공소외 5로 하여금 3명의 결원이 발생한 행정직렬 4급에 관하여는 1명의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1명의 결원이 발생한 시설직렬 4급에 관하여는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 사전심의를 각 요청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강릉시 인사위원회가 행정직렬 2자리와 시설직렬 1자리의 4급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사전심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체 없이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한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직무대리자로 발령받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모두 직무대리 명령서가 아닌 임용장을 교부받고 국장 직무만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직무대리가 아닌 사실상 승진임용의 결과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5로부터 승진후보자가 있는데도 승진임용을 하지 않고 직무대리자를 임명하는 것이 관련 규정이나 인사원칙에 맞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거듭 받았음에도 자신의 뜻에 따르라면서 위와 같은 지시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승진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로 지방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에 해당하여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승진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강릉시의 인사적체 문제, 국장 단기재임으로 인한 시정의 연속성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신성욱 김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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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1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