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151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9. 20:3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일행인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7 세) 이 F와 말다툼을 하다가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한 것을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 새끼는 좀 맞아야 된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 세) 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및 진단 일수 확인)

1. B의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사건 발생 및 상해 발생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