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슬하에 G, H, I, J을 두고 1962. 12. 29. 사망하였다.
그리고 H은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고 1985. 7. 31.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H의 장남이고( 다만 G이 호주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에 따라 족보상으로 G의 사후 양자로 입양되었다), 원고 C은 H의 3 남인 K(2016. 6. 5. 사망) 의 배우자이며, 원고 A, B, D는 K과 원고 C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19년 경 경기도 광주시 L 임야 20826㎡ (2018. 12. 20. 같은 번지 임야 20630㎡ 와 위 M 임야 196㎡ 로 분할되었으나, 이하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사정 받았고, 이후 피고는 1970. 8. 4. 구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2111호, 이하 ‘ 구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5. 16.부터 2019. 7. 5.까지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N 등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지분 일체를 분할 이전하고, 그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8호 증, 을 제 7, 9, 10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본래 망인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 신탁관계는 망인, H, K 이 차례로 사망함에 따라 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 별로 상속되었다.
그런 데 명의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공유지 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액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들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원고 C은 9,800만 원,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