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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23:28 경 충남 서산 음암면 서해로 성 암 대교 400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장기 대여하여 운행하는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 일부에 일명 ‘ 반사 스티커 ’를 부착하여 빛이 반사되도록 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차량 사진 조회, 무인 단속 카메라 촬영 사진

1. 스타 렉스( 차량번호 B) 차량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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