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폐렴 등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상습사기죄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9회, 벌금형 1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누범기간 중인 2013. 2.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이미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이나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