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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공갈 피고인은 2019. 10. 9. 19: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8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81세’이고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이거 안보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와카노, 무슨 짓을 하노.”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침대 위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뒤집어씌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1. 02:45경 경북 칠곡군 D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자신의 소형 캠코더 일명 '액션캠'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 및 2019. 1.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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