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677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71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기 이전에는 정상 석유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