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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1가단4714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0,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2013.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5. 18. 23:4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어귀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개금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길가에 서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추간반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끼어들기가 금지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원고로서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혹시 끼어드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끼어들기가 금지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후 최종 정차지점은 끼어들기 금지구역이긴 하나 끼어들기 금지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차선 변경 및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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