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구류 1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17. 14: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DS100B 9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적발보고, 조회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로 2019. 3. 19. 벌금 150만 원, 2019. 4. 8. 벌금 200만 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범죄로 2020. 5. 29. 벌금 30만 원, 2020. 6. 3.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