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5 2018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0: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고시원 앞 노상에서부터 보령시 C펜션 앞 노상까지 약 178km 구간에서, 같은 날 07:5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위 C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위 B고시원 앞 노상까지 약 1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1. B고시원 앞 오토바이사진
1. cctv사진
1. 인터넷 길찾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