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022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4,740,333원과 그중 3,453,260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별지1 기재와 같이 망 H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H의 위 각 채무를 별지1 기재 근보증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H은 이 사건 각 대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6. 현재 이 사건 각 대출의 잔존 원리금 및 이율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위 은행은 2011. 11. 2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12. 26.에 각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은행은 그 무렵 망 H과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망 H은 2014. 2. 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H의 재산을 각 1/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순번 2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2015. 3. 6. 기준 잔존원리금 4,740,333원과 그중 원금 3,453,2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6. 6.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선정자 B, C, D, E, F, G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015. 3. 6. 기준 원리금 677,189원[= 원금 493,322(= 3,453,260 ÷ 7, 원 미만 버림) 이자 183,867(= 1,287,073원 ÷ 7, 원 미만 버림)]과 그중 원금 493,322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