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4,740,333원과 그중 3,453,260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별지1 기재와 같이 망 H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H의 위 각 채무를 별지1 기재 근보증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H은 이 사건 각 대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6. 현재 이 사건 각 대출의 잔존 원리금 및 이율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위 은행은 2011. 11. 2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12. 26.에 각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은행은 그 무렵 망 H과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망 H은 2014. 2. 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망 H의 재산을 각 1/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순번 2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2015. 3. 6. 기준 잔존원리금 4,740,333원과 그중 원금 3,453,2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6. 6.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선정자 B, C, D, E, F, G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015. 3. 6. 기준 원리금 677,189원[= 원금 493,322(= 3,453,260 ÷ 7, 원 미만 버림) 이자 183,867(= 1,287,073원 ÷ 7, 원 미만 버림)]과 그중 원금 493,322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