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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14 2013노3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일시와 이 사건 고소시기와 상당한 간극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사건에서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는 강제추행을 당한 시기가 2009. 1. 경이라고 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2008. 1. 초순경이라고 함으로써 그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인 D이 이탈리아에 있을 당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D이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시기를 2009. 1.경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1개월 정도 이전인 2012. 9. 28. 사천경찰서에 강제추행 관련 전화상담을 받은 점, ⑥ 위 D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 양육문제로 대립 중인 상황이고 피고인과 부부 사이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서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왔으므로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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