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가단7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8. 6. 15.까지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8. 6. 15.까지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