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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가단7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8. 6. 15.까지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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