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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24020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9.부터 2020.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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