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7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1. 20.부터 2020. 10. 15.까지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1. 20.부터 2020. 10. 15.까지 연 3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