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72;공1979.2.1.(601),11530]
판시사항

선교사 주택으로 사용되는 재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종교, 자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주택 및 부지로 사용하는 재산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의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미국남침례회한국선교회의 전도, 교육, 구료, 기타 자선사업과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등 시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재단은 그 사업목적인 전도사업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과 사무실 및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일뿐 아니라 실제로 취득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건 부동산 전부를 계속하여 역대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사택용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가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 1 호 , 제184조 제 1 항 제 3 호 , 동법시행령 제79조 , 제136조 소정의 종교, 자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위 선교사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사용하여 온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고 나아가 가사 본건 부동산이 원고재단 소속의 교회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역적인 거리관계에 따라 그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된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선교사는 원고재단과 같은 종교법인에 있어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교사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이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부과한 본건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방위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07조 1호 , 제184조 1항 3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은 비영리법인인 원고 재단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배치하여 본건 부동산은 선교사들이 원고재단의 사업과는 관계없이 사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주택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위 원판결을 비난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