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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28. 22:50경 부산시 금정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 운행의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23:16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3터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애가 굵게 살아야지, 내 친구가 깡패 두목이다, 송정가면 내 애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택시의 운전대를 강제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00:37경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니 선밴데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그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의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G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첨부) 택시폭행사건 및 경찰관 폭행 피해부분 사진 5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G파출소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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