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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44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2014. 6.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08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자, “내가 사람도 죽여 봐서 너 같은 애는 문제도 아니다.”, “너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E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녹화 CD, 피해자의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4. 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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