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건물 2라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그런데,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동안, E은 6일을 일하였고,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았으며, 손님 중 30% 정도에 대해서만 유사성행위를 해 준 사실, F은 10명 정도의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준 사실, 공소사실 기재 120,000원 중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은 손님 1명당 4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0,000원은 종업원인 E, F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 616,000원{=E에 대한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