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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3:1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울산 남구 롯데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D(42 세) 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새치기하여 먼저 손님들을 태운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 호객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야 개새끼야 십 새끼야 니 여기서 장사 하지 마라" 고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택시 사물함 안에 있던 과도( 가로 약 20cm, 칼날 약 11cm, 증 제 1호 )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가라, 임 마 "라고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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