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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4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2:0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260 신천동로 수성교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 C(여, 55세)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좌측 어깨 부분 안전벨트를 잡고, 왼쪽 손으로 운전석 창문에 기댄 채로 “술 마셨어요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하차를 권유하자, 위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약 5m를 운행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 당시 상황 재현), 사진(영상), 사진(사고재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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