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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2 2017가단1077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6. 11.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433,000원, 차임 월 101,59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6. 원고로부터 16,500,000원을 약정이율 14%, 연체이율 5~23%, 상환일 2018. 12. 31.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17. 1. 25.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기한 이익 상실 등으로 인해 동양저축은행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즉시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정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임차인이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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