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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626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6.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의 채무를 승인하면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 있는 아큐메이트(저장탱크) 2대, 집진기 1세트, 파쇄기 1대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아큐메이트 등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아큐메이드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내지 같은 해 7.경 위 아큐메이트(저장탱크) 2대, 집진기 1세트, 파쇄기 1대 등 시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상당을 고물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큐메이트 등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 및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0. 9. 7. 전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1억원의 채무를 승인하면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 있는 압출성형기 1호기를 양도하는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압출성형기 1호기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505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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