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2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머시닝센터 1세트 시가 6,500만 원 상당을, 2011. 6. 23.경 평면연삭기 1세트 시가 6,750만 원 상당을 각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7. 중순경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기계류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