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5』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3.경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21.경에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2,2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35,810,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9.경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21.경에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7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8,3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으면서 위 H 공장에 있는 원헤드 기계 2대와 각종 기계 13종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헤드 기계 등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기계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경 원헤드 기계 2대를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위 H 사무실에서 L를 만나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