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제천시 의병대로 32기 23 가마솥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토로 46길 5 영천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