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제천시 의병대로 32기 23 가마솥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토로 46길 5 영천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