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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8.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주)D에서 발행한 액면가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배서케 하고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과 절반씩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피고인이 할인하여 사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D에서 발행한 액면가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를 할인하여 절반씩 사용하고 각자 할인하여 사용한 돈을 변제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약속어음에 배서케 한 뒤 위 약속어음 할인금 1억 원(선이자를 공제한 9,100만 원을 수령) 중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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