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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2: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통일로 248 앞 노상에서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진행하여 약간 후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측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측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편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보행중인 피해자 C(남,79세)을 피의차량 좌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3, 4, 5번 늑골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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