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232 번지 의정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상을 306보충대쪽에서 송산로타리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 신호에 막연히 신호위반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도보상을 보행하는 피해자 C(만12세, 남)을 동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약2주간의 좌 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