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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1 2014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22:55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복어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 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약식명령(증거기록 제42쪽, 제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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