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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구합1673
국유지 무단점.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3. 5. 정읍시 D 답 3405㎡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1. 13. E 답 1643㎡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5.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한편, 위 각 토지 사이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정읍시 F 하천부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위 하천부지에는 하천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위 하천의 경로가 D 소재 토지 남쪽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하천부지가 복토되어 있고, 이 사건 하천부지 지상에 제방 석축과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고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장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조치를 한 사람이 원고들임을 전제로 2013. 5. 16. 원고들에 대하여 ① 위 이동식 화장실을 2013. 5. 29.까지 철거하고, ② 위 수목을 2013. 10. 31.까지 이식하며, ③ 이 사건 하천부지에 복토된 부분(약 140미터)을 위 수목 이식 후 즉시(2013. 11. 20.까지) 굴착(하천 배수기능 가능 범위)하고, ④ 위 제방(호안법면/약 60미터) 석축은 수목 이식 후 즉시(2013. 11. 20.까지) 국유지 밖(사유지)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위 각 원상복구 명령 중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위 ③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복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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