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5고정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충남 서천군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81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8주를 굴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경 충남 서천군 B에서 소나무 벌목 작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2,081㎡를 작업로로 사용하였다.

3. 소나무제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4. 18.경 충남 서천군 B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소나무 18주 중 15주는 세종시 택지개발현장으로, 나머지 3주는 충남 서천군 C로 각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산물굴취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