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4,03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1. 1.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어선번호 D,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선박 건조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선박 건조계약 경위 원고는 2018. 11. 28. 당시 진수된 지 25년 가량 경과한 이 사건 선박을 대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총 계약금액 : 72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0원, 잔 금 : 선박 인수 시 지급 진수 예정일 및 인도 기일 : 2019. 8. 3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박 건조대금 등 명목으로 계좌 송금한 돈은 아래 < 표 1> 순 번 1 내지 5 항의 ‘ 송금액’ 란 기재와 같다.
< 표 1> 순 번 지급일 송금액( 원) 지급액을 반영한 미지급 잔액( 원) 인정 근거 등 1 2018. 11. 29. 100,000,000 620,000,000 갑 제 3호 증의 1 을 제 1호 증의 1 2 2019. 4. 30. 270,000,000 350,000,000 갑 제 3호 증의 4 을 제 1호 증의 2 3 2019. 9. 11. 76,000,000 274,000,000 갑 제 3호 증의 5 을 제 1호 증의 3 원고는 2억 원 변제 주장 4 120,000,000 154,000,000 5 2019. 10. 21. 100,000,000 54,000,000 을 제 1호 증의 4 원고 직접 지급금 소계 666,000,000 이때까지 잔액 54,000,000 6 2019. 12. 25. 50,000,000 4,000,000 F가 피고에게 배서한 약속어음 ( 을 제 3호 증) 지급액 총계 716,000,000 최종 잔액 4,000,000 피고는 2019. 9. 중순경 원고에게 건조가 완료된 신조 선박( 어선번호 G, 이하 ‘ 신 조 선박’ 이라 한다) 을 인도하였다.
수산업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신 조 선박에 대해 어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박을 폐선하거나 다른 선박에 대한 기존 어업허가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허가로 대체하는 조치를 하여야 했다.
만일 원고가 신 조 선박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받고도 6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