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54,086,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건조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5.경 원고에게 선박설계를 의뢰하면서 원고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1. 6. 15. 주식회사 한성중공업(이하 ‘한성중공업’이라 한다
)과 사이에 B(이후 C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건조에 관하여 건조대금을 1,860,000,000원으로 정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한성중공업에게 2011. 10. 19.까지 건조대금 56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한성중공업은 약 25% 정도 선박을 건조한 상태에서 더 이상 건조공정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한성중공업, 주식회사 해성중공업(이하 ‘해성중공업’이라 한다)은 한성중공업이 2011. 10. 19.자로 위 건조계약을 포기하고, 해성중공업이 잔여공사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해성중공업에게 건조대금 37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해성중공업 역시 건조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선박을 방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한성중공업과 해성중공업에게 위 건조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의 건조 및 원고의 비용 지출 등 1) 위와 같이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에 소요되는 제반 장비, 부품, 인력, 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금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장비,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들과 물품공급 및 건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은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이 사건 선박의 건조현장에 공급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