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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흥동 371-1에 있는 칠 산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원 교차로 쪽에서 칠 산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7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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