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1293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 지인인 소외 C의 부탁을 받고 2014. 3. 21.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전 동거남인 C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으로 원고로부터 송금된 돈 2억 원도 C이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4. 3. 21. 피고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금전의 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나 이 법원의 D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피고로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돈은 C에 대한 대여라고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