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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33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12. 16.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3. 3.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D과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실제 채무자인 D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03조 위반의 항변 피고는 다음으로, 위 차용금채무의 실제 채무자인 D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연대보증계약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D이 위 차용금을 유흥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는 위 연대보증 당시 자신의 선불금은 모두 갚았고, 위 차용금 중 285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상사소멸시효완성의 항변 피고는 또, 위 연대보증채무는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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