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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9 2016나19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수정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2002. 10. 8.’을 ‘2002. 10. 18.’로 수정한다.

3. 당심의 추가판단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4. 결론' 앞에 아래 기재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5. 3. 13.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3. 16.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는데, 위 증여계약은 민법 제124조가 금지하는 자기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1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일부,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증여계약서 기재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법무사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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