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5 2017고정10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2:40 경 주거지 인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너 죽여 버리겠다, 매장시켜 버리겠다,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미 첨부 및 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