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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6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이용 중인 통장의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스포츠 토토 운영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00 경 전 남 순천시 조례 동 호수공원 중앙 화장실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B)에 연계된 체크카드 1 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농협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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