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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96』 피고인은 2018. 3. 1. 21:4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약 20 분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916』 피고인은 2018. 1. 21. 20:11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 수원역 전 우체국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술에 취해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중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1대와 연결된 선을 당겨 뽑고 다른 전화기 1대와 연결된 수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 드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전화기 2대를 수리 비 합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063』 피고인은 2017. 12. 3. 20:15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 수원역 전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G(37 세) 가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CCTV 화면 및 범행 현장 촬영 사진 『2018 고단 2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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