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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20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방도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7.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1,150,000원, 2016. 1.부터 12.까지 매월 임금 2,450,000원 합계 29,400,000원, 2017. 1.부터 9.까지 매월 임금 2,650,000원 합계 23,850,000원 2017. 10. 임금 854,830원 2013. 7. 1.부터 2017. 6. 30까지 발생한 58일의 미사용 연차수당 5,446,656원 등 미지급 금품 합계 60,701,486원 및 퇴직금 13,393,50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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