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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30 2016가단65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차용금 증서에 기한 대여금(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과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14. 12. 28. 피고 B과 사이에 대여금을 2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대여금(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29.부터 2015. 3. 24.까지 5회에 걸쳐 24,700,000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피고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5. 7. 20.까지 합계 16,14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8,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4. 6. 26.부터 2014. 11. 27.까지 6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3,9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8. 피고 B과 사이에 차용금 20,000,000원, 이자 월 2%, 변제일 2015. 12. 28.까지로 정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은 위 차용금 증서에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들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정산할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7. 17.부터 2014. 12. 27.까지 원고에게 40회에 걸쳐 합계 25,5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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