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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1 2014고단13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9:00경부터 같은 달 10. 09:30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C(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수령이 50년 된 엄나무(지름 40cm, 무게 약 1톤, 이하 ‘이 사건 엄나무’라고 한다)를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톱으로 베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12. 10.경 하수오를 캐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버린 사실이 있으나, 2013. 1. 3.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는 이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엄나무를 베어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담배꽁초는 눈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원주기상대 관측자료’에 의하면 2012. 12. 10.(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마지막으로 왔다고 진술한 날임) 이후인 2012. 12. 16.부터 2012. 12. 24. 사이에 눈이 모두 녹아 적설이 없었으므로, ‘네이버 날씨 검색 결과’ 이 사건 현장에 눈이 많이 내린 2013. 1. 2. 이후인 2013. 1. 3.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엄나무를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주기상대 관측자료’는 원주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현장의 기상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장담할 수 없고, 이는 ‘네이버 날씨 검색 결과’ 또한 다르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만연히 배척한 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무렵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엄나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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